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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은 사건의 위헌 여부가 다음달 3일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헌법재판소는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다음달 3일 선고한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은 재량이 아닌 헌법상의 의무”라며 “(재판관 임명이라는)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 27조에서 규정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며 “사건을 신속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온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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