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변론이 10일 추가로 열려 양쪽이 공방을 벌인 뒤 종결됐다고 보도했다. 헌법재판소는 곧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10일 헌재에서 열린 두번째 변론에서는 국회가 마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여야 합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회 쪽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때는 여야 합의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12월11일 국민의힘이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선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낸 행위 자체가 ‘정계선·조한창·마은혁 세 후보자 선출에 대한 여야 합의’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헌법 재판을 충실히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도 심리 중인데 이 사건의 결론도 곧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되지만 최 권한대행은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쪽 대리인은 이날 “헌재 결정은 감탄고토의 대상이 아닌데, 정부와 여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헌재 결정을 어쩌면 힘으로 밀면 꺾을 수 있는 듯한 언사를 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차단하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