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4월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의미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때 김선택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재판관 8분이 전원 일치로 결정을 내려주셔서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인데 국민들이 아주 마음을 많이 졸이지 않았습니까?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에 소장 대행께서 읽으신 그 선고 요지 부분이 아주 명료하게 잘 작성돼 있어서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12.3 계엄 사태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태를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의미를 규정할 것인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포고령의 1항을 보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일체 활동을 정지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집회 결사를 비롯한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지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 남습니까? 윤 대통령 본인만 유일하게 정치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죠.
이번 사태의 진정한 의미 즉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정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려고 기도했다는 것 이것이 분명히 부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요.
특히 위헌 위법의 중대성 부분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몇 배나 더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온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도 안 했고 또 체포영장 집행돼서 체포되는 순간에 동영상을 찍어서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이 다 무너졌다고 주장했어요.
계속 꾸준히 헌법수호 내지는 심지어 준법 의식조차도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줬는데 그 부분이 이번 결정문에서는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의 중대성 판단하는 데 특히 헌법수호 의지 부분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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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 대한 비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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