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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by avo1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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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관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석이 됐을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서 임명하는 경우도 아니고,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나 대법원에서 지명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는 경우 아니냐”고 묻자 김 사무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재판관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때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진 헌재 공보관도 이날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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