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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탄핵 사건 답변서·준비명령서 ‘송달간주’ 결정

by avo1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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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서류와 사건 준비명령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간주’ 결정을 했다고 보도했. 윤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배달된 서류 수취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헌재는 27일 첫 변론준비절차기일도 예정대로 연다고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효력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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