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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첫 국회 탄핵 검사 소추안 기각...갈 길이 멀다

by avo1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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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30일 9명 헌법재판관중 일부는 이미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단을 내렸는데도 이보다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며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30일 안동완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만 파면(인용) 의견을 냈다.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6명의 의견이 필요했지만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첫 현직 검사 탄핵이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후 나온 헌재의 대답은 '기각'이었다.
표면적으로는 5 대 4였지만, 내용적으로는 3 대 2 대 4였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에서도, 안동완 검사에게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의견은 3명뿐이었다. 나머지 2명은 법률 위반이 있었지만 파면에 나아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관 다수(6명)는 안 검사가 검사로서 권한을 남용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마이뉴스는 헌재재판관별 의견을 그룹별로 나눠 분석했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   대법원 판단과 달리 안 검사에게 어떠한 법률 위반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종석 소장·이은애 재판관] 안 검사가 검찰청법 4조 2항(검사의 권한 남용 금지), 국가공무원법 56조(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들은 안 검사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이르렀다고는 보지 않았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 안 검사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 검사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소추의 공정성을 해하고 피의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검사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서, 검사로서의 공익실현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 공소제기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 역시 매우 중대하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결정은 정치권에서 '탄핵'이 자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현 헌법재판소의 고위공직자 탄핵에 대한 입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다수 재판관이 안 검사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파면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는 못한 이번 사례는 헌재가 탄핵의 요건에 어느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9명 헌법재판관 중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선 후 바뀐 재판관이 3명이며, 올해 안에 4명이 임기가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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