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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최초의 사과, 산자부 차관 “액트지오 체납 사실 몰랐다, 죄송" 발언

by avo1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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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6월 10일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석유 탐사 자료를 정밀 분석한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와 계약할 당시 세금 체납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석유공사에서 (액트지오와) 입찰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실수를 한 것으로 (세금 체납 사실을)계약 당시에는 몰랐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법인격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유공사에 납세 증명서랄지 첨부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기자 브리핑 중인 최남호 산자부 차관(출처:jtbc뉴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지난해 2월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물리탐사 자료 해석 등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액트지오는 4년간 법인 영업세를 내지 않아 미국 텍사스주 당국에 의해 법인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됐다. 체납한 액수는 1650달러(약 227만원)였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텍사스주 판례에 따라 영업세 체납을 해도, 법인격 자체는 유지된다며 용역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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