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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라임 술접대’ 검사, 대법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by avo1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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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등 주요 언론은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술 접대 사건에 연루된 검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아무개 검사, 검사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나 검사는 2019년 7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자리에는 김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를 비롯한 검사 3명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검찰은 2020년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값 총액 536만원 중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481만원을 술자리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눈 96만원이 1인당 접대비라고 계산했다. 이런 이유로 밴드와 접객원이 오기 전 자리를 떠난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반면 밴드와 접객원이 있었던 때 김 회장과 이 변호사가 나 검사에게 제공한 접대비는 114만원으로 산정해 세 사람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청탁금지법은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해야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해 총 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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