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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졌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이 기존 50종에서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됐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이전에는 주요 대형 가전 50종만 무상 배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산업기기나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즉 의류 관리기(스타일러), 휴대용 선풍기, 보조배터리, 전기 면도기 등 가정 내 거의 모든 가전제품을 개수 제한 없이 무상 배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어디에 버려야 할까.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이를 위해 2025년에는 주민센터(행복센터)와 공동주택 등에 전용 수거함 2만 개에서 2026년 6만 개, 2028년에는 10만 개까지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품목도 확대됐다.
단, 무상 방문수거의 경우 소형 가전 5개를 모아야 한다. 대형 가전(1kg 이상)은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1개만 있어도 배출할 수 있고, 소형 가전은 대형 가전이 있을 때 함께 수거 요청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신청은 전화는 물론 앱으로도 가능하여 세대 구분 없이 이용하기 좋다.
지도에서 가까운 지역을 찾아볼 수 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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