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상속세 세재개편 방향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속세 세율을 조정하는 건 2000년 이후 처음이다.
최고세율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5천만원인 상속세 자녀공제한도도 단숨에 5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제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부담이 경감된다. 10%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다음은 관련 사설과 칼럼이다.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7251600011
세 자녀에 5억씩 상속해도 상속세 0원···‘부자 감세’ 논란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율 손질에 나선 것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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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50%→40%…‘중산층 혜택’ 포장한 부자감세
정부가 24년 만에 상속세 세율 인하를 추진한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했다.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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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2514510002001?did=NA
세수 부족한데 상속 최고세율 인하, 초부자만 혜택 보나 | 한국일보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50%인 상속·증여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도 과세표준 1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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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에 5억씩 상속해도 상속세 0원···‘부자 감세’ 논란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증여세율 손질에 나선 것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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