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운전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5월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에서 고령 운전자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사망자도 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래가 자료 내용입니다.
□ (고령 운전자)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 비율이 지속 증가하여,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의 29.2%를 차지(’23년)
* ’21년 709명 → ‘22년 735명 → ’23년 745명
ㅇ 운전자의 과실이 높은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1.5%로 전체 교통사고(25.5%) 대비 높은 수준이며, 치사율도 1.5배 높음
☞ 신체‧인지능력을 고려한 고령 운전자 맞춤형 안전대책이 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 관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올해 안에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아래 자료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 (정책방향)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운전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
ㅇ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R&D, ~’24년)하고, 면허 자진반납 지속 추진(교통비 지원, 24년)경찰청‧지자체
*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 허용
ㅇ 버스‧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격유지검사* 판정기준을 강화(방안 마련, ‘24.9월)국토부
* 시야각, 주의력, 공간판단력 등 검사(現 65~69세 매 3년, 70세 이상 매 1년 주기)
경찰청의 설명에 따르면 2022년부터 연구 기간을 3년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능력평가 시스템 개발사업' 연구 용역이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등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 연구의 취지는 "고위험 운전자를 찾아내 실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연구 내용은 "질병 정보 자료와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이 운전 중 사고 위험이 유미의하게 높은지 어떤지 따져 본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령자 운전 제한 소식이 화제가 되자 경찰청은 추가 설명자료를 내 "의료적, 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다음 나이와 관계없이 신체, 인지 능력이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쩌면 65세 이상인 경우 운전과 관련성이 높은 질병 유무 확인에 대한 검사나 운전 능력 테스트 같은 것이 강화될 수 있겠네요.